‘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쇠퇴하는 도시지역 활력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면서, 기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