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주민 열람공고 후 연내에 사업 착수 예정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8만2900㎡,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4만3560㎡에 대한 ‘서울휴먼타운(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건물 리모델링 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시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립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줌에 따라 신축과 리모델링 시의 형평성을 유지해 휴먼타운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가결한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안)’은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 재 열람공고를 실시,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WINDO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