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지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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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지속 증가세
  • 차차웅
  • 승인 2024.09.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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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환경표지 인증 ‘245개 업체, 3300여종 획득’
친환경성 확보 필수 ‘다양한 인증 혜택도 제공’

 

2024731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분야 환경표지 인증 기본제품은 3347종이며, 파생제품까지 포함하면 6677종에 달한다. 전체 환경표지 인증 기본제품 18925종의 17.7%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기본제품을 단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245곳에 달할 정도로 창호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상황. 창호 공공시장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각 업체들의 인증제도 참여 열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경표지 인증 모델을 확보하려는 창호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247월 말 기준 240곳이 넘는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모델만 3300종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친환경성과 품질·성능 우수한 제품 선별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1992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해 인증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르면,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등이 인증 범위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대분류 내에 창호 및 창호 부속품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도의 총괄기관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표지혁신실, 환경표지 인증심사실, 제품 사후관리실)이다. 그중 환경부는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업체들 참여 이끄는 인증 혜택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창호업계의 관심은 인증 획득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데 기인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혜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현저한 품질 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이며,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정부 운영 제도에서 역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환경표지 인증의 혜택으로 꼽힌다.

인증신청 가능한 해외 환경인증으로는 일본의 에코마크(Eco Mark), 중국의 환경표지(環境標志), 대만의 그린마크(Green Mark), 태국의 그린라벨(Green Label), 호주의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뉴질랜드의 ECA(Eco Choice Aotearoa), 북유럽의 노르딕스완(Nordic Swan),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 독일의 블루엔젤(Blue Angel), 대만의 녹색건축자재(Green Building Material) 등이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등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하고,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해 인증제품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도 펼치고 있다.

 

창호 분야 가장 활발한 참여

160개가 넘는 환경표지 대상 제품 중 창호 및 창호 부속품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대분류, ‘기타 자재류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2024731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분야 환경표지 인증 기본제품은 3347종이며, 파생제품까지 포함하면 6677종에 달한다. 전체 환경표지 인증 기본제품 18925종 중 17.7%창호 및 창호 부속품에 해당되며, 전체 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다음으로는 ‘LED 등기구(2091)’, ‘페인트(1120)’,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100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이 창호 및 창호 부속품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본제품 기준 지난 2014500여종에서 20161500, 20171700, 20181800여종, 20202200여종, 20212600여종, 20222800여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316종을 기록, 처음으로 3000종을 돌파했다. 이어 올해 역시 30여종이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인증기준 역시 소폭의 변화를 겪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29, ‘창호 및 창호 부속품의 표면 마감재 중 페인트의 납(Pb) 함량 기준이 기존 600mg/kg에서 90mg/kg으로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표면 마감 페인트 납(Pb) 함량 강화

4.0.0.0 페인트(기존)

4.0.0.0 페인트(개정)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의 합은 1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Pb)6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

합은 1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Pb)9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공공조달시장 위주 업체, 적극적인 인증 획득

창호 관련 업체들의 인증제도 참여 열기도 뜨겁다. 2024731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기본제품을 단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245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중 유니크시스템은 140종의 환경표지 기본제품을 등록하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어 원진알미늄이 132종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경원알미늄(79), 대흥에프에스씨복합창(68), 안산건업()(68), 선우시스(66), 금산씨엔씨()(65), 성원엔지니어링(59), 긴키테크코리아(57), 유진시스템(50) 등이 50종이 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창호 공공조달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거광기업(38), 윈체(24), 아트윈(6), 남선알미늄(4), 시안(4), 예림화학(1), 청암(1) 등 다수의 주요 창호 제작업체, 압출업체들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씨씨(20), 현대엘앤씨(13) 등 민간시장 위주의 창호 대기업군 업체들 역시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전개, 친환경 기술력을 축적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공조달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실질적인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시장 위주 업체들도 고객사 지원과 친환경 이미지 확보 차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증제품 사후관리 중요성 UP

이처럼 수많은 업체들의 인증제도 참여가 이어지면서 인증제품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불시 생산 현장 조사 및 시중 제품 수거를 통해 현행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인증제품 사후관리 조사 대상 업체인 경우 연 1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인증업체에서 제출한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토대로 불시 생산현장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불시 생산현장 조사에서는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등 현행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청문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내용이 있는 업체에 한해 해당 심위위원회에 참석토록 하고 있다. 심의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며, 재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무단 사용에 대한 방지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인터넷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표지 도안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제품이 판매되는 각종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도 방문해 환경표지 도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 사례를 적발한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창호업계의 인증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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